약제 선별급여 세부기준 연말까지 마련한다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신약도 선별급여 적용 예정
입력 2017.10.30 12:00 수정 2017.10.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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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세부기준과 절차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에는 신약도 적용되나, 중증질환에 쓰이는 고가의 신약은 제도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약제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등재는 됐으나 건강보험 적용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 부담(전액본인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선별 급여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별 급여의 세부기준‧절차는 올해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선별급여 56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하고 다시 예비급여로 검토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실행 계획을 마련 중으로,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확정된 예비급여 절차(본인부담, 검토체계 등)에 따라 예비급여 적합성 및 새로운 본인부담률(50∼90%)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약제의 선별급여에 적응증 확대를 예시로 들고 있으나, 신약 또한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선별급여 적용 시 정부의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비 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의료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제 선별급여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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