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
김승희 의원 지적…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절반 요양병원 청구
입력 2017.10.24 16:57 수정 2017.11.09 16:3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50만 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3만 2,000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83만 3000명으로 추가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 1,000천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 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해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가 2013년 33만 6,000명에서 16년 42만 9,000명으로 63.1%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자의 수도 13만 3,000명에서 21만 7,000명으로 27.6%증가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의 비율이 2013년 39.9%,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해왔다.

2013년 132,953명의 수급자에서 216,764명으로 63%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 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돼다. 특히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 7,680억원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