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 참여업체 기만했다"
전혜숙 의원 지적…전체 대상에서 갑자기 조건 늘어나
입력 2017.10.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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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가 도리어 도매업체들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김승택 원장(왼쪽)과 전혜숙 의원

전 의원은 "일련번호 제도를 유예해 놓고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며 "심평원 말을 듣지 않으면 인센티브 없이 행정조사를 나갈 수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4월 26일 공문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사전점검 서비스' 대상업체 추천 요청을 진행하면서 '참여업체 전체'에 의약품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을 2년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8월 31일 공문에서는 △매월 3개 지표 모두 5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저희로서는 나름 좋은 취지로 인센티브를 적용했다"고 답했으나,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인센티브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는 조사를 나간다고 한 것이 인센티브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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