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환자 처치기록지 '휴지조각'
김명연 의원 지적…수기작성으로 통계 추출·현황파악 불가
입력 2017.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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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내용을 담고 있는 처치기록지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응급환자 처치기록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999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을 기록한 후 이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방·병원·민간 구급차들로부터 응급환자 처치기록지를 제출받아 수집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시행된 지 18년이 됐지만 처치기록지들은 응급구조사가 제각각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을 스캔하거나 다시 옮겨 적어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처치기록지를 비교해본 결과 같은 약물이라도 처치기록지별로 작성방법이 달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급차 내에서 사용된 약물 현황을 요구해 본 결과 "수기로 작성돼 있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결국 연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되는 처치기록지가 2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급환자에 관한 통계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119 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은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구급차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서파일을 이관해도 아무런 효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처치기록지 전산화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해 응급구조사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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