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위급한 환자 앞 손발 묶인 응급구조사"
의료행위 보조업무로 고소·고발 시달리는 응급구조사 늘어나
입력 2017.10.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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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비합리적으로 제한돼 있어 응급환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그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응급구조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을 겪은 후 응급의료체계 구축 과정에서 1995년에 탄생했으며, 2017년 현재 2만 9천여명의 응급구조사가 소방구급대, 해경,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업무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열거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열거된 업무범위가 위급한 응급의료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나아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03년 2월 개정 이후 전혀 보완이 없는 상태이다.

응급의료 업무는 환자 상태의 파악과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업무범위의 제한적인 열거는 이러한 응급환자 관리 기본 개념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상황에서 행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업무가 규정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호소가 커지는 상황이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실시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무(duty) 10개 △일(task) 57개 △일의 요소(task elements) 240개로 응급구조사의 직무가 분석되었다.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14개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직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소하 의원은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일분일초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극도로 제한되어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응급구조사 운영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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