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수액 이물혼입 불시점검제도 도입할 것"
인재근 의원 이물혼입대책 주문에 답변…검사인력 증원도
입력 2017.10.17 12:03 수정 2017.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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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불시점검제도 등 수액 이물혼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인 의원은 "'벌레 수액' 사태로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3년간 68건의 이물신고가 접수. 수액이 우리몸으로 직접 투입되는 만큼 수액세트 위생관리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레수액 재발방지를 위해 GMP심사단계에서 이물혼입과 관련된 집중심사를두고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기심사 이외 불시 검사를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류 처장은 "의원 말씀에 공감한다. 불시점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또한 "수액제조업체는 매년 늘어나는데 검사인력은 부족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수년간 증원이 없던 검사인력을 늘리고 필요에 따라 지방청 전담조직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류영진 처장은 "작년에 8명을 증원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의원께서도 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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