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박인숙 의원 국감현장서 지적…근본이 다른데 허용해서는 안돼
입력 2017.10.13 10:55 수정 2017.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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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문제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만약 장관 본인의 가족이 아프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이익집단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다. 의료계를 대표한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온 것"이라고 전제하며 "12일 전혜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엑스레이를 아무나 읽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본 의원도)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트레이닝 받으면 할 수 있겠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한다"며 "총 10여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읽는 것과 한의대 졸업하고 몇 달 배워서 읽는 쪽 중 누구를 신뢰하겠는가" 반문했다.

박 의원은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길로틴'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했으나, 이는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면허증이 왜 있겠는가"라며 "흔히 국민을 설득하는 말로 배워서 잘하겠다는 걸 왜 막냐 하는데, 허준이 CT/MRI 했는가, 한의사들은 여태 어떻게 치료했는가. 근본이 다른데 한의사 기계 열심히 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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