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자산가 1,077명, 건보 소득은 최하위
고액재산에도 고액 병원비 환급…연평균 최대 96만원 환급
입력 2017.10.07 20:03 수정 2017.10.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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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 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라며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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