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의원서 의약품 대체청구 등 9개 부당사례 공개
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66개 기관서 부당청구 확인
입력 2017.09.22 11:59 수정 2017.09.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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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결과,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66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한방시술료 부당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부당사례 9개가 공개 됐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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