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는 차별적 법안"
전체회의서 발언…정신질환 개선 노력위한 취지와 맞지 않아
입력 2017.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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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신질환자의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에 대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회장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의원은 "정신잘환자가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약사법 기본 조항을 비롯해 전문의가 구별해 면허요소를 정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는 2005년부터 추진돼 온 정신질환 관련 법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본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남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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