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마평에서 유력인사로 뽑혔던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담아뒀던 소회를 밝혔다.
인사검증과 관련해 돌고있는 4가지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김용익 전 원장은 3일 SNS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몹시 불편하게 살았다"며 "이제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 내용을 여기 밝혀 둔다"며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 해명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법 위반과 관련 2008년 1월과 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김 전원장은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및 가산 세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알게됐으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4년 3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수석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로 복귀한 후라서 청와대와 서울대의 양쪽 소문을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줬다면 즉시 정산을 했을 것인데, 5년이나 지난 후 통보를 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산신도시 조성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6월 입주해야 했으나 실제 입주하지 않고 본인 1인만 전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나머지 가족(처, 딸, 아들)은 전세를 살던 여의도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1995년 2월 영국으로 장기연수를 나갈 계획이 있었기에 일산으로 입주하면 딸(초6)과 아들(초4)이 일산으로 전학했다가, 9개월 후에 다시 영국으로, 다시 2년 후에 일산으로 전학을 거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저만 일산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아이들은 여의도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게 했다. 장기연수 계획이 없었다면 당연히 일산으로 즉시 입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연수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1년 연기돼 1996년 출국했다"며 "1998년 2월 말, 영국에서귀국하자 곧바로 문촌 마을에 입주해 약 5년간(취득 후 9년) 거주하다가 2003년 11월 인근 대화동 장성마을에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있다"고 부연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990년 7월 음주운전으로 30만원 벌금, 면허정지 6개월 처벌을 받았다.
김 전 원장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 시기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고 있어 당시 주량인 소주 3잔에서 현재는 1잔 정도로 줄였다"고 말했다.
논문의 인용 누락 건의 경우, 2009년 12월 대한마취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중환자실 중증도 보정사망률 변이(제1저자 강 모씨, 교신저자 김용익)'은 원래 2009년 2월 에 박사학위를 받은 강 모씨의 박사논문이다.
김 전 원장은 "학술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원래의 학위논문을 인용하지 않았다"며 "논문을 작성한 것은 물론 제1저자이나 저 역시 교신저자로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자체는 학회가 장려하는 일이나 학위논문을 고쳐서 게재한다는 언급(인용 또는 알림)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 인용을 장려하는 것이 최근 학계의 경향이나 인용을 누락했다고 해서 자기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