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보험료는 현행 유지 결정
입력 2016.07.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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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천억 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20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금년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하여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되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7,040원에서 5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6,900원에서 1,245,400(+4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6,300원∼50,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3조원)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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