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지침 '공정경쟁규약',김영란법 박차
복지부, 9월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세부작업 진행중
입력 2016.06.30 06:57 수정 2016.06.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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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이 될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조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정경쟁규약 조항과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에 의사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로 강연료의 경우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선이고,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수준을 고려했다. 의사간 전문성 등을 고려해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상태였다.

그러나 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의 가이드라인이 금액기준 측면에서 일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 조정이 불가피하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검토중이며,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래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강연료·자문료 발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더이상 지연하지 않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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