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자 통한 리베이트 처벌 방안검토중"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상황 밝혀
입력 2016.06.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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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면질의한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 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특수관계 거래 조사, 검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됐다"라며 "제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제도 내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도매 및 유통 질서확립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기관 협의 및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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