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됐고,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상세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이 이뤄진다.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은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정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를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되어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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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됐고,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상세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이 이뤄진다.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은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정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를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되어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