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변경 제도 종합설명회 개최
식약처, 사전 GMP 따른 허가심사 절차 등 안내
입력 2016.0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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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23일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정책 방향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심사 절차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리방안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 운영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따른 허가절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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