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RP병용 시술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법정비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
입력 2016.02.03 13:58 수정 2016.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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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 프롤로 시술을 실시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   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R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본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하여 해당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하여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가 반려됐다. 

프롤로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으로 법정비급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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