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거래' 식약처-관세청 입장정리 나서
일관성 있게 약사법·관세법 고시 개정 추진
입력 2016.01.28 06:56 수정 2016.01.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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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관세청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입장정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관세법'의 일관성 미흡으로 인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관세청과 이에 대한 고시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현행법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는 '수입대행형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관세법의 경우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세·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등을 통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과 최근 몇차례 회의를 통해 약사법과 관세법에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법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만간 기재부와 만나 부처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관세청이 통관금지 목록을 통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방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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