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정부 R&D투자대비 0.42%에서 0.60%로, 자체연구 비중은 현행 50%로, 출연금 R&D규모는 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체 연구역량 재고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국제 공동연구 분야를 확대를 통한 안전기술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평가원 문춘선 연구원은 "그간 식약처 용역사업은 과도한 관리과제로 부담이 높고, 연구비 집행이 제한적이며 연구성과의 국가 귀속 등의 문제로 까다롭고 어렵다는 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출연연구 도입을 비롯한 R&D체계 변화로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연구와 용역연구 뿐이었던 연구형태에 출연연구와 공동연구가 신설된다.
특히 출연연구가 시행됨에 따라 식의약품 생산 및 제조단계 민간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기술, 중장기적 안전정책의 기초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해물질 신속검출 키트, 저감화 기술을 비롯한 제약공정 품질관리 기술, 줄기세포 및 인체조직모델 이용 대체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출연연구 도입을 통해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비 지급, 진도보고 절차 생략 가능 등으로 연구업체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3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또한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수요조사를 연1회 실시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및 상시 수요조사에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제안과제가 과제화 되었을때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 응모 시 5%수준의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성과 심의회, 제제조치평가단 신설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격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감점기준 3~10%로 확대 △연구수행 집중을 위한 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 △출연협약시 연구비 전액 일시지급 △출연연구의 진도관리·진도평가 생략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개발 연구기관의 소유 및 활용 가능 방안을 마련해 연구수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평가원 문병호 사무관은 "변화되는 R&D 계획을 통해 사전 예방적·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과학기술적 역량이 확대되고, 출연 R&D확대를 통해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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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정부 R&D투자대비 0.42%에서 0.60%로, 자체연구 비중은 현행 50%로, 출연금 R&D규모는 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체 연구역량 재고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국제 공동연구 분야를 확대를 통한 안전기술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평가원 문춘선 연구원은 "그간 식약처 용역사업은 과도한 관리과제로 부담이 높고, 연구비 집행이 제한적이며 연구성과의 국가 귀속 등의 문제로 까다롭고 어렵다는 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출연연구 도입을 비롯한 R&D체계 변화로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연구와 용역연구 뿐이었던 연구형태에 출연연구와 공동연구가 신설된다.
특히 출연연구가 시행됨에 따라 식의약품 생산 및 제조단계 민간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기술, 중장기적 안전정책의 기초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해물질 신속검출 키트, 저감화 기술을 비롯한 제약공정 품질관리 기술, 줄기세포 및 인체조직모델 이용 대체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출연연구 도입을 통해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비 지급, 진도보고 절차 생략 가능 등으로 연구업체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3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또한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수요조사를 연1회 실시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및 상시 수요조사에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제안과제가 과제화 되었을때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 응모 시 5%수준의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성과 심의회, 제제조치평가단 신설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격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감점기준 3~10%로 확대 △연구수행 집중을 위한 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 △출연협약시 연구비 전액 일시지급 △출연연구의 진도관리·진도평가 생략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개발 연구기관의 소유 및 활용 가능 방안을 마련해 연구수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평가원 문병호 사무관은 "변화되는 R&D 계획을 통해 사전 예방적·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과학기술적 역량이 확대되고, 출연 R&D확대를 통해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