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도입 원칙’ 확고
국회 의료 영리화 토론회, 복지부 ·기재부 “의견 반영해 제도 수정"
입력 2014.01.15 06:31 수정 2014.01.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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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병원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도입’이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도입'을 전제로 한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도입원칙’을 전제로 각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은(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제1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라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은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실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고, 원격의료 도입은 비용대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8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재벌 IT기업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발제를 맡은 정소홍 변호사는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업을 하는 단체(의료법인)를 영리회사 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물론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조차 영리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등 보건의료단체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했다.

각 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단순히 의약사의 이익문제를 떠나서 동네 약국, 의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여전히 ‘도입’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이었다. 

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모든 학자들이 보건의료는 '가치재'라고 한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시장재적 성격 갖고 있다. 일정 수준 건강권 보장의 책무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치재란 측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말했다.

또 “국민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직화된 공급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의료소비자 입장 대변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은 국민의 관점임을 강조했다.

강종석 과장은 “병원의 자화사 허용은 부대사업목적이다. 중소병원 활로를 찾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 문제는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형태는 상속증여세 부분, 자회사는 어차피 출자비율대로 되므로 배당을 받으면 모법인으로 비영리의료모법인, 양도소득형태로 되는거고 소득 집합 형태에서 투자목적 사업, 즉 의료인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 자본 유입과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의료법인 43개 상급종병 중 2개 정도고 거의 병원급으로 돼 있다. 삼성이나 현대아산 같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이 자법인 남용방지장치가 된다. 삼성이나 현대, 아산은 세법상 10% 이상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성실공익법인 박탈된다. 자법인 설립할 수 없다”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 부분을 지적했다.

강 과장은 “법인에 대해 부정적 측면 얘기하는데 긍정적 측면 더 크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된 것”이라며 “ 법인의 효율성 표준화 바게닝파워도 있다. 공급자 측면서 자영업 위주로 돼 있어서 상호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숙제로 가장 적합한 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이다. 여러 논의 가능하다” 며 도입 형태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확장 정책은 변함없다”며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사회적 논의 없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를 되짚어 보면 2000대 초반부터 의료분야 규제 풀어 일자리 성장동력 대책으로 계속 발표됐었다”고 강조했다.

18대 정부에서도 의료법인활성화에서 부대사헙 MSO를 발표된바 있으나 이번 제도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켰다며  병원경영 장악, 수익을 남기려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경영합리화부분에 국한해서 대책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의 경우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2004년 약국 운영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2005년 약사법개정안 비영리법인 국회 발의됐었는데 합명회사 바람직하다고 의결됐다가 자동폐기 된바 있으며 2008년 약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불합치 방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 방향을 것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외부자본 인적구성 측면서 제한돼 동네약국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약사회 의견 주시면 언제든 의견수림해 법안 제출하겠다”며 도입 원칙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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