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협의체 3개월간 운영…1월 시장형제 집중
복지부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해, 법개정 추진”
입력 2014.01.10 06:00 수정 2014.01.10 07:0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학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향후 3개월간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월 한 달간은 TF를 구성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9일 오후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1월 한 달간 개선안 마련해 집중, 1차 기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1월 한 달 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집중, 재시행 되는 2월 전에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시 제기된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낙찰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으로 실무 TF를 구성, 회의안건 사전준비 및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검토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약가관리가 안정적,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약가관리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단기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집중한 후, 2~3월에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검토를 진행키로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 재평가, 특허만료신약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도 협의체에서 개선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안을 3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3월 전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바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가제도 협의체 3개월간 운영…1월 시장형제 집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가제도 협의체 3개월간 운영…1월 시장형제 집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