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텐션ㆍ삼스카ㆍ닥사스 6월부터 보험 혜택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보험 기준도 단순화
입력 2013.05.30 12:01 수정 2013.05.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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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텐션정, 삼스카정, 닥사스정 등이 6월 1일부터 보험급여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보험에 등재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파텐션정 20mg,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 15mg과 30mg, 한국다케다의 닥사스정 500mg 등이다. 

파텐션정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실데나필을 주 성분으로 한 폐동맥고혈압치료제이다. 6월 1일부터 1정당 보험가 2,000원에 환자에게 공급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저나트륨혈증치료제인 삼스카정은 정당 16,200원에 환자에게 제공되며 COPD치료제 닥사스정은 1정당 1,230원에 공급된다.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보험급여 기준

또한 그동안 개별 약제별로 설정돼 이해가 어려웠던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을 통합해 고시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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