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ㆍ조제내역서 의무화 '동상이몽'
같은 내용 두고 복지부-의약단체 해석 달라, 내달 회의서 결론 도출될 듯
입력 2013.05.13 06:25 수정 2013.05.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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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놓고 지난 10일 복지부와 일부 언론, 의약단체 간에 해석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지난 9일 열린 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 회의 이후, 복지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처방전 2매 발행 이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제내역서를 기재토록하는 내용에 대해 의약단체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때문이다. 

이같은 보도에 의약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능발전위에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사전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직능위 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8일 양 단체를 따로 불러 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 목적이었지만 양 단체는 반대 의견만 제시했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시 조제내역서를 의무화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양단체가 합의할 경우, 직능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다음날 회의에 바로 안건으로 올렸다. 양 단체가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위원들에게 보고해 논의키로 한 것이다. 

직능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일부 위원들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의 수위를 과태료로 할지, 행정처분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6차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직능위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환자 요청에 따른 처방전 발행 예외 조항, 미이행시 처벌 수위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칙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능위가 복지부의 중재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는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직능위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다음 회의는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할 중재안에 직능위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이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1매를 발행해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에서 이처럼 보다 진일보된 논의를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 단체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양 단체가 그 목적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가 없다면 다음 회의에서 복지부의 중재안을 보다 구체화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려한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는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문제를 종결할 계획이다. 

더구나 지난 6개월 간 해당 안건에 대해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와 의협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양 단체를 배제키로 결정한 것도  결국 빠른 결론을 위한 조처라는 평이다.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내용은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다음달 회의부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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