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면제
복지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입력 2013.05.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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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등 총 37개의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 진료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개정안에 따라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도 이행될 예정이다. 

해당 질환자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하게 되며 재정은 연간 2억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앞으로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오는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 외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돼 총 142개 질환에 대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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