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기준, 정밀약사감시 '강화 된다'
식약처 김상봉 과장 "정기약사감시 대상 선정 고도화 작업 검토 중"
입력 2013.05.09 06:32 수정 2013.05.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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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어린이현탁액 사태로 의약품 제조관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약품 제조기준인 GMP 기준의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타이레놀어린이현탁액의 경우 수동충전으로 인해 일부제품에 아세트아미모펜 성분이 함량을 초과, 리콜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사인 한국얀센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 김상봉 과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제조기준인 GMP기준에 따라 제조하지 않고 수동으로 충전한 이유와 이에 대한 위법성 등이 지적됐으며 문제 발생 후 조사를 핑계로 한달간이나 문제의 제품을 시장으로 유통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과장은 "이번 타이레놀 사태로 인해 정기 약사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정기약사감사는 자율감시체계 운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김 과장은 "식약처에서 정기약사감시 운영 체계를 고민 중이며 업체선정에 고도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제조사별 위해 요소 상위업체에 집중해 몇몇 업체만 집중해 약사감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처럼 잘 할 것 같은 제약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체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한국얀센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다른 제조사에 대한 사후 정밀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GMP 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타이레놀현탁액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샘플링 조사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 등은 입법과정에도 적극 반영해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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