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등 활개치는 불법의료광고 금지법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인터넷 홈페이지 추가
입력 2013.05.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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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인 A씨는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병원 측의 광고만 믿고 성형 수술을 받았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 부른다.

지하철역 곳곳마다 자극적인 성형광고가 넘쳐나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불법 의료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시술사진까지 불법으로 도용해가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내부, 버스 내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의료법'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또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 라고 밝히고,“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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