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키미테패치 등 195품목 바코드 변경해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재분류 미처리 품목 공개
입력 2013.04.10 06:57 수정 2013.04.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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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9일 의약품재분류 정보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 미처리 목록을 공개했다.

의약품재분류 미처리 목록은 명문제약 어린이키미테, 한미약품 히알루드롭점안액 등 195품목은 의약품재분류가 지난 3월 1일 시행임에도 현재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의약품 재분류 정보가 변경처리 되지 않은 품목이다.

의약품재분류는 총 507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것이 202품목,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된 것이 259품목, 동시분류(효능효과에 따라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가 46품목으로 재분류된바 있다.

이에 해당 품목의 제약사는 바코드 변경 등을 위해 약품구분을 수정해야 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수정이 되지 않아 의약품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재분류 정보 변경 절차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수정이 가능하며 ‘바코드→제품정보보고서 →약품구분 수정’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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