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공공제약사의 설립 추진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공개한 쇄신위원회 ‘건강복지 플랜 세부 실천방안’에 따르면,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연구가 지난 2월 끝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 연구검토에서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의 역할은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 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된다.

민간생산에 의존한 의약품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적 생산을 통하여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공단 내부연구 검토에서는 공공제약사·도매상 운영 자료를 통해 약가 적정관리 가능성 제고 등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부의 의약품정책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 약가인하 및 질 향상, R&D 촉진 등을 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필수의약품 공급거부에 대응하여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의 실현 수단차원에서 국영제약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공급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사에서 수익이 적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직영제약사 형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 지분보유 제약사 형태로, 태국에서는 보험자 직영제약사 형태로 공공제약사가 운영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필수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위탁생산체계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때 특허권 강제실시 조항에 따라 국가위생연구원이 위탁생산체계를 통해 타미플루를 대량생산한 바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본부가 위치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공단은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국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후 정부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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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공공제약사의 설립 추진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공개한 쇄신위원회 ‘건강복지 플랜 세부 실천방안’에 따르면,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연구가 지난 2월 끝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단 내부 연구검토에서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의 역할은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 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된다.

민간생산에 의존한 의약품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적 생산을 통하여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공단 내부연구 검토에서는 공공제약사·도매상 운영 자료를 통해 약가 적정관리 가능성 제고 등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부의 의약품정책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 약가인하 및 질 향상, R&D 촉진 등을 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필수의약품 공급거부에 대응하여 특허권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의 실현 수단차원에서 국영제약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공급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사에서 수익이 적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직영제약사 형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가 지분보유 제약사 형태로, 태국에서는 보험자 직영제약사 형태로 공공제약사가 운영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필수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위탁생산체계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때 특허권 강제실시 조항에 따라 국가위생연구원이 위탁생산체계를 통해 타미플루를 대량생산한 바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본부가 위치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공단은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국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후 정부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