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길' 열린다
의약품 안전관리 일환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예상
입력 2013.03.25 12:00 수정 2013.03.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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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콘트롤 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처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식약처 출범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제도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꼽았다.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을 국가에서 보상제도를 도입해 구제해주는 것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해 일반의약품 중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약사와 마련하기로 했었다.

지난 4개월간 해당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으나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며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안전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따로 분리돼 식약처의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된다.

의사와 약사 등 공급자 관리와 구분해서 환자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중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라 우선적으로 바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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