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사업이 본격 운용 채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을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펀드 관리기관 선정
고시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펀드의 관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 된다. 진흥원은 펀드의 운용계획 수립과 펀드결성 및 운영관리, 우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이 펀드를 담당하게 된 것은 보건산업 분야 전문성과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약 R&D, 기술이전 및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흥원은 앞으로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 및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 및 조정 등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된다.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 및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펀드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실시된다.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 사유 발생시 펀드운용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용사는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진흥원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제약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제약 펀드 1,000억원 조성 목표
복지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결과 펀드 조성·운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조성키로 한 글로벌 제약 펀드 목표액은 총 1,000억원으로 국내 중소·벤쳐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투자 등이며 운용사는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가 선정된다.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 별도 우대는 없다.
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 20일부터 26일까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해당 고시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는 3월 초에,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 결성 완료는 7월경으로 예정하고 일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