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제도 2018년 사라진다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입력 2013.02.14 21:51 수정 2013.02.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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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호조무사 제도가 오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작년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됐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다. 

또한,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관련해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하에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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