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리베이트 제약 행정처분 조속처리
2월 들어 4개사 20품목 판매업무 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
입력 2013.02.13 06:28 수정 2013.02.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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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과거 공정위 등이 적발한 리베이트건의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2월 들어 식약청은 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칼자이스(실제위반업소 한불제약), CJ제일제당 등에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의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3.02.18 ~ 2013.03.17)의 처분을 했다. 

오팔몬정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에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제공했다.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과징금 2,61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해당 품목은 엘록사틴주, 란투스주바이알, 란투스주솔로스타,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 등 4개 품목이다. 

칼자이스는 한불제약으로부터 양수한 옵탈린주와 옵탈린플러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3.02.08 ~ 2013.03.08)의 처분을 내렸다. 

이 두 품목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한불제약에서 판매촉진으르 목적으로 사은품 등의 경품을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2월 들어 가장 많은 품목이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알말정5mg, 알말정10mg,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코살린정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3.02.14 ~ 2013.03.13)의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한 제약사는 모두 22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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