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가 2년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자 본인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과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교육 대상자인 제조수입관리자의 범위는 업종에 구분없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이다. 단,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다.
교육 대상자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모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2년 주기로 교육 대상자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 내 시간을 초과한 교육은 다음 교육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즉, 제조수입관리자 A가 2년 동안 2번의 교육을 받아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하더라도 이 교육시간은 당해 교육 기간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교육 기간에 다시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제조수입관리자가 아닌, 신규 또는 변경된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그 외에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가 겸직인 경우 교육은 이수기간 내에 한번만 받아도 되며, 동일한 교육 기간 내에 의약품 제조관리자에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동일인이라면 교육 기간내 재교육은 필요없다.
교육을 2년 내에 나눠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체의 휴업과 관계없이 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사연수교육은 제조관리자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참석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적발되면 이수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수입관리자가 2년 이내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4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