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복지부, '1원낙찰' 반대 행보 '빈축'
공정위 무리한 논리와 복지부 뒷북으로 업계 자정노력 퇴색
입력 2013.02.04 06:24 수정 2013.02.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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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복지부가 '1원 낙찰'에 대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제약협회에 '1원 낙찰'을 막아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가 부랴부랴 '1원 낙찰' 근절대책인 적격심사제 확대적용을 발표했다. 

'1원 낙찰'을 근절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반대되는 처분을 한 공정위와 손놓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적격심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복지부 모두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제약협회에 1원낙찰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약협회를 검찰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시비는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나온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와 복지부 모두 근절하고자 하는 '1원 낙찰'을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 1원 낙찰에 대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1원 낙찰을 근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책마련에 노력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처분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흐름과 반대되는 처사를 한 공정위와 더불어 뒷북 대책을 내놓은 복지부 역시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사실상 '1원 낙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복지부가 공정위의 발표에 부랴부랴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해 문제가 돼 왔다. 

병원에는 1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은 원가도 안되는 금액이다. 원내처방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처방의 8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에서 받는 약값으로 메꿔진다. 

즉, 병원 내에서 받는 약값과 병원 밖에서 받는 약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논리에 입각해 1원 낙찰을 저지한 제약협회에 칼을 들이댔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보수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약(製藥)업계에 제약(制約)이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1원 낙찰'을 용인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뒤늦게 '1원 낙찰'을 근절하려 하는 정부의 기준 없는 잣대가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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