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의 효능효과에 대한 특장점을 게시한다면 약사법 상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30일(수)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 '2013 생물의약품 품질 관리 및 사후 정책 설명회'에서 몇가지 사례를 통해 해답을 제시했다.
우선, 의학단체에서 특정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국민 캠페인' 광고에 제약회사 후원을 표시하는 경우는 약사법상 광고규정 '위반'이다.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84조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대국민 캠페인 광고 역시,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고 관련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회사를 후원사로 게재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을 암시하는 광고로 간주한다.
또 다른 사례. 일반 대중매체에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하며 자사의 주요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과 효능효과 혹은 적응증을 기재하는 것은 광고 규정에 위반일까.
이것 역시 광고 규정 '위반'이다. 식약청은 이 역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로 판단했다.
최근 식약청이 녹십자에 내린 행정처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녹십자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그린진에프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5일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헌터라제 등의 품목에 대해 1,7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유는 일반 대중매체에 기업 이미지 광고를 진행하면서 해당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과 적응증을 기재했기 때문.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제약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이나 해당 품목이 전문의약품인 만큼, 적응증 등을 기재한 것은 엄밀히 따져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적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제약사들이 기업 이미지 광고 제작 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기업 이미지 광고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전문의약품의 특성 및 장점을 게시하는 경우는 어떠할까.
식약청 김 준 주무관은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질문도 많이 받은 내용이다. 홈페이지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게시하는 것은 정보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대한 특성 및 장점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이다.
김 준 주무관은 "자사 홈페이지도 대중매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게시는 정보 제공이지만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특성이나 장점을 게시했다면 그것은 광고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상에 가급적 허가 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타사 제품과의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광고 역시 광고로 간주된다.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일지라도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