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의무화’ 도입 놓고 의·약사 의견 ‘충돌’
의료계, 저가약 1일 처방 인센티브제 제시… “2조 절감 가능해”
입력 2013.01.25 06:40 수정 2013.01.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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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의무화’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견해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의약품 사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방안이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한양대 서창진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와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약제비 절감 문제는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생동의 문제, 제약사의 생산 및 유통구조 처방 문화, 급여 정책을 총망라 해 다뤄야 하는데 대체조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대체조제 의무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는 “약품비가 왜 올라가는가의 원인을 의사인 공급자에만 맞춰져 있는데 약품비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때문으로 노인상병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처방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는 “2011년 대체조제율은 0.088%였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와 공단이 협상을 할 때 대체조제율을 20배 이상 올린다는 부대조건을 걸었는데, 공단이 이에 대한 화답하듯 대체조제를 앞세우고 있다”며 “의약품절감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체조제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이사는 “대체조제의 경우 30%를 인센티브로 주는데 전체 절감액은 3억4천4백만원 정도로 인센티브 지급은 2억1천만원 정도이다. 이를 20배 올리면 인센티브는 40억, 절감액은 70억 정도가 된다”고 설명하며 “그 70억 때문에 불필요한 직역갈등을 유발하는 대체조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이사는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임상적 범위를 정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제제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약품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의무화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처방 단계에서 ‘저가의약품 1일처방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 획기적으로 2조원의 약품비가 절감 될 수 있다”며 저가약 1일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의료비에서 의약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라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처방 행태로 약품비를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일반화된 방법이 있는데 왜 적용을 안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모세 이사는 “고령환자 중 10개 이상 약을 먹는 경우도 많다. 다상병도 있지만 처방약을 다 안 먹는 경우가 많다. 처방단계에서 약의 양을 늘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처방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구조는 의사들을 리베이트에 노출이 되고,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은 과다복용과 부작용 증가로 건강손실이 발생하며 약사가 병의원의 종속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대체조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문전으로만 치우친 처방전의 분산으로 동네약국도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의약사의 암묵적인 봐주기 등이 사라져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동성을 통과해도 회사간의 차이로 약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민감한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의 약을 여러 회사, 여러 약을 쓴다. 이는 품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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