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얻으려면 처벌 수위 높여라”
국회 현안보고서,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수수액 연동 처벌 강화” 필요
입력 2013.01.17 06:30 수정 2013.01.17 07: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내 제약업계 매출 1위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제약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을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려면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하는 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지금의 쌍벌제는 실제로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제재 수단이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내기에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회차수에 따라 가중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을 개선할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벌제 도입 이후 단속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수수자인 의약사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엄벌’이 따르지 않은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은 벌금액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벌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현재 리베이트 조사는 수사 의뢰 후 수사-기소 등 결정 및 수사결과 통보-형사소송 및 1심판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며 벌금액이 확정되어야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처분청의 확인을 근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벌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켜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얻으려면 처벌 수위 높여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얻으려면 처벌 수위 높여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