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 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를 제정에 참고한 불공정 소지 계약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제약 지식재산권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결과에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 조건에는 이번에 금지된 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판매목표량ㆍ최저 판매량 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시 입수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품 취급금지와 판매목표량 한정 조항은 전체 불공정 소지 계약 조건의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37%를 차지한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됐다.
또한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시에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원료구매처 제한이 12%, 최소구매량 한정이 10%, 제네릭진입금지도 8%나 됐다.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급 및 판매계약은 갑으로부터 을이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소매 판매하는 것이고 공동마케팅은 갑과 을이 모두 소매단계에 참여하나 양사가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데 공정위는 이 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 계약상 불공정이 일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약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은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해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1월 한달간 업계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