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함유 마취제 성인몰서 판매한 2명 불구속
인터넷 성인 쇼핑몰서 무허가 수입약 판매하다 적발
입력 2013.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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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무허가 수입의약품
국소마취제 성분이 든 의약품을 무허가로 인터넷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이 불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 시가 총 1,54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성분분석결과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성분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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