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진료를 26일 입원으로 둔갑...거짓청구 기관 공개
복지부, 의원 15곳, 치과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 등 적발...명단 공표
입력 2012.12.27 12:00
수정 2012.12.27 19:56
A씨(여)는 지난 2010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B병원에 하루 통원 치료를 했다. 해당병원은 A씨가 같은해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입원진료비 977,340원을 보험 청구했다.
이처럼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6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0시를 기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당초 총 26개로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이었으나 의원 1곳이 법원에서 공표 집행정지결정이 나 총 25개 기관이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 8천 3백만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0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