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행정처분 확정 1달안에 취소 절차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천만원, 공정거래법 상 6억원일 경우 취소
입력 2012.12.26 12:00 수정 2012.1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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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1달 안에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이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단,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약사법상 과징금 누계액이 2천만원이거나 공정법상 과징금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등의 규정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1호)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증 심사시 인증결격 사유는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이 제외된다. 

인증결격사유는 △과징금 누계액이 2천만원 이상(약사법) 혹은 6억원 이상(공정거래법)인 경우이거나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취소된다. 

이는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지만 해당 연도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된다.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취소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소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증이 취소된다. 단,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경우란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경우이다. 약사법상 과징금이 500만원이하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경미한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합산한다. 

여기서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하며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의 원인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된다.

인증 취소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청문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일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의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및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취소시 제공했던 우대조치를 취소한다. 다만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복지부 정은영 팀장은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기간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중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인증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제약사가 인증취소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시가 확정되면 업무 정지를 받은 사실을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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