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월 2만원 급여 인상안 국무회의 통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입력 2012.1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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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가 인상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의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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