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흥분제 오남용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최근 해외서 흥분제로 오남용돼 국내 관리 강화키로
입력 2012.11.23 06:28 수정 2012.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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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해외에서 흥분제로 오남용되는 물질 2가지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4-Fluoroamphetamine'와 '4-Methylamphetamine' 두가지 물질을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이 두 물질은 최근 해외에서 흥분제로 오ㆍ남용돼 국내에서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물질들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24일부터 1년간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되며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같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유럽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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