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아닌 폐지(?)수순 밟나
제약업계, 도매업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 줄곧 폐지 요구
입력 2012.11.08 06:35 수정 2012.1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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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이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시장형실거래가 유예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이 제도의 폐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3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그동안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대형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올 4월에 이뤄진 일괄약가인하로 시행시장형실거래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약업계, 시민단체, 도매업계 등은 이런 이유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8월 제약협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문제점을 지적당했다. 

지난해 손숙미 의원이 1원 낙찰 증가를 지적한 바 있고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진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건보재정의 경감효과는 거의 없고, 저가구매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했고 해당 품목의 원외처방량과 청구액이 약 3배에서 많게는 1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지적되면서 1원 낙찰이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1원 낙찰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사는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국내제약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업계가 반대 했는데 시행한 지 1년만에 유예하고, 또다시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시행된 지 1년만인 2011년에 제도가 전격 유예됐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시행이 유예된 것이긴 하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폐지 요구가 이어진만큼 이번 유예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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