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2014년까지 유예 연장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2.11.07 12:00 수정 2012.1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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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올해 4월 일괄약가인하가 되면서 시행효과가 미미하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1년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1년 더 유예되게 된 것.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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