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0여개 의약품 주성분의 표준명칭이 통일된다. 동일성분의 기재방식에 따라 다른 성분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동일성분의 표준명칭을 정비해 동일성분의 기재방식에 따라 다른 성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성분명칭을 통일하고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명칭을 정비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분명은 가능한 띄어쓰기 없이 한글로만 작성해야 한다. 성분명칭이 '한글성분명(영문성분명)'으로 돼 있는 경우는 한글명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DIPEA)'는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으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경우 한글명만으로 원료명을 알기 어려운 경우 영문명으로 기재 가능하다. 또한 화학명의 α, β,γ 등은 사요가능하며 '조' Crude의 경우 '조 티오글리콜산' 처럼 성분명 앞에 "조"를 쓰고 띄어쓰기 하면 된다.
수화물 표시는 수화물이 1개인 경우 수화물이라고 표시하고 비고란에 표시하면 된다.
수화물이 다른 것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수화물수를 수화물 앞에 표시하면 된다. 무수물 및 건조물, 정의되지 않은 수화물을 포함할 때는 주성분명만 기재하면 된다.
염이나 에스테르 및 포접화합물의 의약품명은 약리활성이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약리활성이 없는 부분의 명칭을 뒤로 기재해 작성한다.
또한 무기산/유기산염은 인산염, 황산염으로, 에스테르는 아니지만 산이 염의 형태가 아니라 공유결합으로 결합된 경우는 '어근+-에이트'로 작성하면된다.
의약품 표시기재 용어 통일을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기쁘다(KiFDA)에서는 수재된 성분에 대한 의약품성분표준명칭 및 성분명의 명명규칙을 마련하고 관련사항 및 허가신고 관리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식약청은 "기존 유통품의 성분명칭 표시기재는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