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행정처분 삭제 등 입법 예고
복지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중 개정안’ 고시
입력 2012.10.30 12:00 수정 2012.10.30 12: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장소의 의약품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토록하자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행정처분 삭제 등 입법 예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행정처분 삭제 등 입법 예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