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지침’에 위배되게 협상참고가격 범위를 설정해 고가로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직원 2명에게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의 직원 2명이 A, B, C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따르지 않고,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 약가가 정당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2명의 직원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부당 처리'를 사유로 징계초치하는 문책을 요구 했다.
문책 사유를 살펴보면, 항혈전제 A약품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2009. 10.20~12.18)을 진행하면서 실제 요양급여 청구량은 2,093,934정으로 당초 신규 등재를 위한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사용량(1,244,064정) 대비 64%를 초과했으므로 지침 산식에 따라 4.1% 인하된 가격인 885원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정해야 했다.
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반영한 보정산식에 산정 결과에 따르면 889원(3.7% 인하)이므로 885원에서 889원 사이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인하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드려 산출 근거도 없이 상한 금액을 0% 인하하는 것을 협상상한가격으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결정해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상을 한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8~9억원 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됐으며 연간 3억 7,564만여원~4억 1,983만여원이 추가 손실 될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B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2010.4.30~5.11) 시, 보정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은 범위 내에서 20mg의 경우 927(90%)~943원(91.6%), 40mg의 경우 1,260(90%)~1,292원(92.3%)에서 협상 전략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판단과 대체가능한 저가약이 있음에도 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범위 상한보다 고가인 20mg의 경우 1,028원, 40mg 1,372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까지(2012년 2월 29일 기준) 10억~13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5억 8,317만여원~7억 5,164만여원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2 당뇨병치료제 C약제의 경우도 위와 같다. 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 918~921원 보다 1정당 3~6원 고가인 924원에 협상이 이루어져 현재까지(2012. 2.29) 추가 지출액은 1억 3,700만~2억 7,400만여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간 9,699만~1억 9,398만여원의 건강보험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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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지침’에 위배되게 협상참고가격 범위를 설정해 고가로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직원 2명에게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의 직원 2명이 A, B, C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따르지 않고,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 약가가 정당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2명의 직원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부당 처리'를 사유로 징계초치하는 문책을 요구 했다.
문책 사유를 살펴보면, 항혈전제 A약품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2009. 10.20~12.18)을 진행하면서 실제 요양급여 청구량은 2,093,934정으로 당초 신규 등재를 위한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사용량(1,244,064정) 대비 64%를 초과했으므로 지침 산식에 따라 4.1% 인하된 가격인 885원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정해야 했다.
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반영한 보정산식에 산정 결과에 따르면 889원(3.7% 인하)이므로 885원에서 889원 사이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인하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드려 산출 근거도 없이 상한 금액을 0% 인하하는 것을 협상상한가격으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결정해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상을 한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8~9억원 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됐으며 연간 3억 7,564만여원~4억 1,983만여원이 추가 손실 될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B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2010.4.30~5.11) 시, 보정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은 범위 내에서 20mg의 경우 927(90%)~943원(91.6%), 40mg의 경우 1,260(90%)~1,292원(92.3%)에서 협상 전략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판단과 대체가능한 저가약이 있음에도 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범위 상한보다 고가인 20mg의 경우 1,028원, 40mg 1,372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까지(2012년 2월 29일 기준) 10억~13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5억 8,317만여원~7억 5,164만여원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2 당뇨병치료제 C약제의 경우도 위와 같다. 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 918~921원 보다 1정당 3~6원 고가인 924원에 협상이 이루어져 현재까지(2012. 2.29) 추가 지출액은 1억 3,700만~2억 7,400만여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간 9,699만~1억 9,398만여원의 건강보험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