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약제 가격관리 소홀, 건강보험 약제비 낭비”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지적
입력 2012.10.22 12:00 수정 2012.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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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약제관리 실태' 감사자료를 공개,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 사용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과 관계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약가결정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추진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약사 요구에 따라 허가사항의 사용범위와 다르게 급여기준을 임의로 확대축소하고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하여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가협상 시 고가를 인정했으며 약가인하 시 시행일을 임의로 한 달 유예하는 등 약제가격 관리가 부실해 건강보험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다.

△약 사용 감소가 불확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금기약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위해의약품 사용관리가 미흡해 약제 오남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단속에만 열중하고 적발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기관에서 제재대상을 축소함으로서 대다수 제재조치가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인하 부진 지적
약제 가격관리 문제를 살펴보면 급여기준을 허가된 사용범위보다 임의로 확대 축소해 급여적정성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는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약가인하 절차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대다수 대상약제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약가인하 시행일을 부당하게 유예하거나 고가의 약제를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저가약제로 분류해 각종 약가인하에서 제외함으로서 인하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협상을 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무시하고 제약사에 유리한 요소만 고려하거나 협상참고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를 인정해 주었고,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의 기준이 되는 예상 사용량 산정 기준이 없고 약제 사용량이 아무리 늘어도 최대 105만 인하하도로고 제한하는 등 협상 관련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은 원료직접생산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잘못 책정된 약제 상한 금액과 잘못 지급된 약제비는 재평가 및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음으로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대체조제 약국 행태 근절 촉구
약제 사용관리 관련 제도에서는 약사용 감소 여부가 불확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비용 청구한 대체조제 약국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부성별연령 등에 제한이 있는 약제를 처방조제해도 심사에서 급여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있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지 못하고 건보재정도 낭비되고 있다.

일부 금기성분의 지정을 누락하는 등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여 의약사의 처방조제에 적기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아용 의약품을 영아, 유아, 어린이 구분없이 허가하거나 위해의약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화수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줄임으로서 약제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약국의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시키며 금기약제에 대한 심사와 위해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에서는 단속에만 열중하고 단속 결과를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해 주지 안하 대다수의 제재조치가 누락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속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결과 누락된 제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 단속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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