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명 처방 아닌 성분별 처방 전환 필요"
김희국 의원, "심사청구 약제급여 60% 동일성분 최고가 약 처방" 지적
입력 2012.10.16 06:34 수정 2012.10.16 08: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동일성분 최고가 약 처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분별 처방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약 처방현황'을 분석, 연간 심사청구된 약제급여의 60%가량이 동일성분인데도 최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성분별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산술평균가를 이용해 구한 경우 0.696, 가중평균가를 이용한 경우 0.725로,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약 70% 수준이다.

EDI로 청구된 의약품 중 매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의 순수청구 총합계금액은 2010년 12조4,289억원, 2011년 13조312억원, 올 상반기에만 6조5,138억원이 청구되는 등 2년전에 비해 5천억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 60%가 최고가약인 상황으로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약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에서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와 병의원, 병의원과 약국간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병의원에서 약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을 동일성분별로 분류하고, 병의원에서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각각 제시하면 소비자가 가격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성분병 처방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약품들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제약회사들간 가격경쟁도 유발되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품명 처방 아닌 성분별 처방 전환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품명 처방 아닌 성분별 처방 전환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